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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요양보호사들이 업무 고충을 토로하면서 요양시설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적용할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요양뉴스 제보채널 ‘요사나모’에 “요양보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셔서 (거의 틀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더위를 먹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이어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다 어르신에게 물리고 폭행과 정서적 학대 등을 당해도 참고 일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근골격계 질환 예비 환자”라면서 “이런 사고 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는 해당된다. 유해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과거 한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서 에어컨을 켜놓지 않고 일하다가 온열질환에 걸렸다며 산재 신청을 했으나 ‘실내 근무’를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요양보호사들은 평균 60kg 무게의 사람을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교체하고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게 주요 업무다. 자연스레 어깨·허리 골병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요양보호사의 직업병이다.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는 요양보호사 평균 나이가 61.4세로 고령임을 이유로 산재를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 B 씨도 “2년 전에 구강 케어 하다 손가락을 물려서 두 바늘 꿰맨 적이 있었다. 제 잘못이라 해서 제 돈 내고 치료받은 적 있다. 좀 억울했다”고 전하는 등 열악한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3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요양보호사의 고충을 미처리할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해 요양보호사 업무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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